국회, ‘부동산·규제완화법’ 기싸움 돌입
국회, ‘부동산·규제완화법’ 기싸움 돌입
서장관, “부동산 정상화 국회에 달렸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9.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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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정기국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먼저 새누리당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부 지원의 초저금리 모기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상환 보증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정책을 반대하며 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많지만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4.1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월세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들 법안과 함께 8.28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법안들이 동시에 통과돼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시너지 효과가 나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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