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대출, 세입자가 이자 부담’ 상품 나온다
‘집주인 전세금 대출, 세입자가 이자 부담’ 상품 나온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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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Ⅰ’ 내달 1일부터 출시
우리·국민·하나 등 6개 은행, 금리 3.5~4.9%

 

 

10월 1일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갚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이 6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로 정해졌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로 명명된 이 상품의 판매 은행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다.


금감원은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되 최대한 불완전판매되지 않도록 전세 재계약자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강조할 방침이다.


목돈 전세의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p의 차이가 난다. 대출 한도인 5천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5천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것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3.62~4.82%), 하나은행(3.97~4.87%) 등이다.


대출 상환구조는 만기시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이다. 만기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반대로 사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의 재계약자들이다.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다만 이 상품에는 세입자들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에 대한 보증 구조가 설계돼있지 않다.
세입자들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할 경우에만 집주인이 이자 연체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집주인들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의 필요성을 느낄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대출금에 대한 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자 연체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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