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방통행 행정에 원미5B 사업 제동
부천시 일방통행 행정에 원미5B 사업 제동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1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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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구역 해제에만 치중

 


경기 부천시의 ‘안하무인식’ 행정지도로 인해 원미5B구역의 뉴타운사업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미5B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수)는 지난 2011년 10월 토지등소유자 886명 중 456명(51.47%)의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천시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주민 의견조사와 맞물린다는 이유로 원미5B구역의 추진위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추진위는 법원에 ‘추진위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천시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추진위이 성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추진위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의 성격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추진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에 대한 설립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부천시가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난 3월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부천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부천시는 아직도 원미5B구역에 추진위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또다시 의견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천시와 맞서 싸우던 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천시가 최근 원미5B구역을 뉴타운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주민들로부터 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에서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9월 원미5B구역내 주민들이 30%가 넘는 동의로 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게 사실”이라며 “현재 신청된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추진위는 분개하고 있다. 부천시가 내줘야할 추진위 승인은 뒷전인 채 구역해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수 부위원장은 “법원의 판결로 이미 추진위 승인을 내줬어야 하는데도 예정구역 해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지키려면 먼저 추진위 승인을 내준 후에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분노했다.


이에 따라 원미5B구역은 부천시를 상대로 또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에게 통지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부천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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