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정분담금 조사비 전액 지원
청주시, 추정분담금 조사비 전액 지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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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25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해당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내년 1월31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청주시에 요청해야 한다.

시는 요청이 들어오면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조사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은 현재 16억원을 확보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사직3재개발구역 조합원 78명(전체 655명)은 지난달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서를 청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청주시는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12개 구역과 스스로 해산한 1개 구역을 지난 2월22일 정비구역에서 해지해 현재 25개 구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7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5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으며, 10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 중이고, 탑동 1구역과 모충 2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허영 청주시 주택재개발담당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조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 해소와 재개발(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청주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추진위원회 취소 신청을 하면 비용보조(검증위원회 검증절차 이행)를 할 수 있도록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지난 9월11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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