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추진위·조합 표준급여 가이드라인 제시
한주협, 추진위·조합 표준급여 가이드라인 제시
“조합장 月 최소 365만원·위원장 311만원 받아야 합리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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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월 250만원도 못 받아
근로환경 열악… 급여 현실화 시급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상근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에 따르면 올해 추진위·조합 상근 임직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7%가 월급을 15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8.3%였던 것에 비하면 1년새 5.4%p가 더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무급으로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7.5%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상근 임직원들이 근로상황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주택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위원장 최소 311만원 이상 받아야… 조합장은 365만원 이상이 적정 수준=한주협은 2014년 표준급여안을 통해 위원장 및 조합장의 급여는 각각 최소 311만원과 365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표준급여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300명 미만 311만원 △500명 미만 356만원 △700명 미만 374만원 △1천명 미만 390만원 △1천명 이상 407만원 이상이 적정수준의 급여라고 밝혔다.


또 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에 따라 △300명 미만 365만원 △500명 미만 382만원 △700명 미만 399만원 △1천명 미만 415만원 △1천명 이상 434만원 이상을 받아야 바람직한 급여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근 임원의 경우 추진위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최소 262만원~최대 347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상근 직원의 경우에는 최소 168만원~201만원 이상을 책정해야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합 단계에서의 상근 임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97만원~최대 364만원 이상을, 상근 직원은 최소 175만원~최대 206만원을 받아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여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조합장, 상근 임직원 모두 최소 4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주협 “상근 임직원들의 급여현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상률 적용”=한주협은 보다 합리적인 표준급여안을 산정하기 위해 추진위·조합 상근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유사직종의 임금실태나 주요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참조했다.


한주협은 먼저 전국 추진위·조합의 급여와 근로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간 상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87명이 참여했다. 사업방식별로는 재건축사업 46명,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141명 등이 각각 응답했고, 사업단계별로는 추진위 35명, 조합 152명 등이 참여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122명, 이밖에 지방에서 65명이 각각 답변했다.


이를 토대로 한주협은 △2014년 예산 공무원 임금조정안 △정부 제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생활물가인상률 △중소기업중앙회 ‘국내중소기업 급여인상률’ △연봉조사 온라인사이트 등의 조사 자료를 참조했다.  또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생활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설경기 하락, 사업성 악화, 급여의 동결 및 하락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된 점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경기 침체로 운영비 조달처인 정비업체 또는 시공자의 재정상황 악화와 자금지원 여력도 하락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한주협은 보다 현실성 있는 표준급여안을 작성하기 위해 국내 경기상황을 다양하게 조사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주협이 마련한 표준급여안은 상근 임직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고자 최소한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이어서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나 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책정할 것을 권장했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이번 표준급여안은 최근의 경기흐름 및 건설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 실효성을 제고한 최소한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추진위나 조합의 특성에 따라 일정비율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과 표준급여 보고서 등 추진위·조합에 필요한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ar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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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책임은 대기업 CEO급
급여는 생활비에도 못 미쳐

 


■ 추진위·조합의 현실
한주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위·조합의 상근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나 책임수준은 대기업 CEO급에 해당하는데도 급여수준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현재의 급여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근로조건은 열악한데 과중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이직을 고려하는 임직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근 임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업무 및 책임수준 대비 급여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나 책임수준에 비해 현재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87명 중 118명(63.1%)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6명(3.2%)에 그쳤다.


급여수준을 묻는 질문에 ‘월 150만~200만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54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5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사람이 49명(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급여가 ‘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35명(18.7%)이며, 무급자도 14명(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140명(74.9%)이 지난해 대비 급여가 동결됐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32명(17.1%)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답했다. 더욱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협력업체의 자금력 악화로 급여체불을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 중에서도 39.6%(74명)가 현재 급여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보니 상근 임직원들은 대부분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8명(36.4%)이 ‘가끔 있다’고 대답했고, 62명(33.2%)은 ‘자주 있다’고 답했다. 또 이직을 고려해 본적이 별로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34명(18.2%)이었고,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명(12.3%)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해 본 응답자 13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중한 스트레스’라고 답한 사람이 57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불투명한 사업’(33명·25.4%), ‘낮은 임금수준’(24명·18.5%), ‘열악한 근무환경’(16명·1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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