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제한ㆍ장기임대 의무 국토부, ‘준공공임대’ 시행
임대료 제한ㆍ장기임대 의무 국토부, ‘준공공임대’ 시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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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가 시세 이하로 제한을 받고 10년 동안 장기임대 의무가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또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지난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민간매입임대의 5년보다 긴 10년으로 연장하며,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한다.


큰폭의 조세 감면과 주택 매입 및 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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