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체 동의요건 유지로 소수 의사 보호”
“재건축 전체 동의요건 유지로 소수 의사 보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9.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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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활성화 Q&A

이번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는 없을까? 국토부의 대안은 뭘까? 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국토부 대응방안을 질의 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시 상가 등 일부 소유자 의사가 무시될 가능성은

동별 소유자의 동의요건 완화는 상가 등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전체 사업이 장기지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하되,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동의 및 전체 토지면적 3/4 동의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돼 소수 의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자지체에서 현금납부를 과도하게 요구할 가능성은 없는지

현금납부를 포함한 기부채납 총액을 일정범위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현금납부 여부 및 비율 등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현금납부를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에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오피스텔 위주 공급으로 주거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나

오피스텔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전체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공급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부분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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