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변화 추이 짚어보니…
공동주택의 변화 추이 짚어보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5.03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5-03 13:41 입력
  
정원 만들고 개방형 발코니… 아파트 진화는 계속된다
대건종합건축사, 정원 있는 아파트 특허 획득
입면 다양화 추세 반영한 디자인 신개념 등장
 
 

 

시대가 아파트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를 사유재산을 넘어 공공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유형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도시에 끼치는 영향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도시 환경 발전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아파트 외부 조경의 변화가 그 증거다. 정책적으로 아파트 담장을 허물게 하고 녹지로 변신시키면서 아파트 지상공간의 공원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평면적 변화에 이어 입체적 변화도 모색되고 있다. 지상에 이어 아파트 주동에도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아파트 입면 다양화를 통한 디자인 개념이 등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녹색 아파트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건축계획안의 아파트 입면 다양화 방안을 의결했다. 요점은 아파트에 테라스를 도입하면서 입면의 녹화 방안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상의 초록을 아파트 입면에도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다.
 

평면 59㎡ I타입, 114㎡ C2타입이 이러한 사례다. 아래층 지붕을 해당 세대가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층 지붕을 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거실을 통해 테라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는 그곳에서 채소를 키우거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외부 경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테라스에 기르는 각종 채소 및 화훼류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아파트 입면에 녹지가 보이는 효과를 연출한다.
 

복층아파트에는 보다 넓은 공간의 테라스가 형성된다. 역시 아래층 거실 및 침실의 지붕을 테라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곡지구 건축계획안에서는 114㎡ D4 타입이 이러한 예다.
 

지난해 1월 분양한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도 이와 같은 입면 다양화 사례로 꼽힌다. 40층 초고층 아파트에 2m 돌출부 테라스가 도입된 사례다. 각 세대 평면 일부를 서로 엇갈리게 조합해 아래 층의 거실 또는 침실의 지붕이 해당 층의 테라스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만들어진 3개층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계속 쌓아 올린 형태다. 1~3층이 하나의 모듈, 4~6층이 또 하나의 모듈로 계속 쌓아 올려진 것이다. 외부에서 봤을 때 외관이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다양한 변화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정원 아파트 방식도 제안=이같은 추세 속에서 소위 ‘정원 아파트’ 도입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기존 발코니 면적을 더 넓혀 일부는 발코니로, 일부는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아파트의 발코니를 더 넓혀 사용하므로써 더욱 쾌적한 아파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이다. 현행 아파트 발코니 면적 기준에서 1.5m까지의 돌출부는 인정되고 있다. 1.5m에 일부 면적을 더 넓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안자인 백승명 대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도시의 삶에서 정원은 소수의 부유층들이 단독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사치의 공간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에게도 정원 아파트를 도입해 마당을 누릴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 아파트 아이디어의 기본 구조는 이렇다. 해당 세대의 거실을 남동 방향 2면의 외기에 접하게 배치한 후 △한 층은 남쪽에 3m 돌출부, 동쪽에 1.5m 돌출부를 만들고 △그 위층은 동쪽에 3m 돌출부, 남쪽에 1.5m 돌출부를 만들어 2개 층이 하나의 모듈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최고 층수까지 쌓아올린다. 서로 엇갈려 포개지는 모습이다. 이 방법은 현행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남쪽과 동쪽을 서로 엇갈려 포개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3m 돌출부 위에는 1.5m 발코니가 지붕처럼 덮히는 구조다. 3m 돌출부 중 1.5m 부분만큼은 발코니가 아니라 테라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발코니 기준인 1.5m 뿐만 아니라 테라스 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한 전용면적을 사용하면서도 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통해 입면 다양화 설계안을 제안할 경우 현행 발코니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태다.
 

서울시 심의 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등을 들어 입면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1월 특허도 받아놓은 상태다.
 

----------------------------

 
“기존 발코니 면적보다 3~4평 더 확대… 서민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기대”
 

백승명  
대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원 아파트’가 본격적인 유권해석을 앞두고 있다. 백승명 대표는 현재 한 시행사와 경기도 모 지역 아파트 설계에 첫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
 

백 대표는 “추가적으로 늘어난 면적을 발코니로 해석하느냐, 테라스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예상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창의적 내용들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를 짓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 이번의 내 제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시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에서 입면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테라스라고 주장하는데=돌출부가 3m가 나왔다고 한다면 절반 1.5m는 현행법 상 서비스면적으로 인정받는 발코니 부분이며, 나머지 절반 1.5m 부분은 위층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테라스로 봐야 한다. 물론 그 두 개층 위층으로는 지붕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지붕이라고 볼 수 없다.
 

▲어찌보면 ‘콜럼버스의 달걀’ 같다=맞다. 달걀을 세우라고 했을 때 아래쪽을 깨서 세웠던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건축법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누가 먼저 생각했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설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이번 설계의 기대 효과는=서민아파트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기존 발코니 면적보다 3~4평 가량이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사비는 약 200만원 가량만 더 부담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채소도 키우고, 애완동물도 키우며, 밤에는 야경을 즐기며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강변이나 산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면 아파트 프리미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

 
아파트 입면 다양화 유권해석에 달렸다
 

■ 도입 여부 초미관심
판단은 유관 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의 의견은 긍정적 의견과 신중한 의견이 각각 반반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유관기관이 부정적인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도 있다.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될만한 아이디어로 법령에 저촉되는 점도 없다”며 “최근 서울시의 입면 다양화 시도가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번 아이디어가 도입될 경우 외관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입면을 형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도 “최근 흐름에 맞춰 아파트 발코니에서 새로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이 방식은 대형평형의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한 의견도 있다. 남상철 현대종합설계 부장은 “정원은 해당 주민만 사용하는 시설이 되므로, 건축법상 조경시설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따라서 이 중 1.5m를 초과한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성덕 정림건축 소장도 “간이화단을 적용했을 때의 발코니 확장은 2000년 6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2m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이미 한 차례 도입되었다가 2005년 다시 1.5m로 원상복귀된 적이 있다”며 “과거 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인데 현행 제도에서 해석만으로 도입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인 까닭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에서는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露臺)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파트 외벽에서 발코니의 좌우 넓이와 1.5m 돌출한 길이가 만드는 면적만큼만 전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닥면적 증가는 곧바로 용적률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용적률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다.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공부상에도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발코니를 더 넓게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 체제에서도 발코니를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1.5m 기준 이상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포함시킨다. 결국 발코니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면적 중 다른 곳의 면적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