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손실보상 실무 알아야 사업지연 줄인다”
“주거이전비·손실보상 실무 알아야 사업지연 줄인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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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1:23 입력
  
한주협, 제2차 정기수요강좌에 80여명 ‘북새통’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평가사 명강의 ‘호평’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영업보상 등에 대한 강좌를 개최해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달 27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협회 내 강의실에서 ‘주거이전비 및 손실보상 실무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김종일 감정평가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깊이 있는 강연이 진행됐으며 80여명의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강사로 나선 김 평가사는 인구추세와 물가, 주거면적의 비교 등을 통해 봤을 때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전망이 밝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김 평가사는 “조합들이 주거이전비와 손실보상의 실무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영업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현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과 영업장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기타 부대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평가사는 또 “영업보상은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으로 구분 보상한다”며 “다만 무허가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업폐지 보상에 대한 강의가 계속됐다. 김 평가사는 영업폐지의 개념과 최근 대법원 관련판례를 소개한 뒤 보상대상과 손실 보상액 산정기준. 당해지역에서 재영업 시 보상금 환수방법, 무허가건축물의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 최고한도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휴업보상 강의에서는 △휴업의 보상기준과 휴업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영업의 실태 및 적법성의 확인 방법 △휴직 또는 실직의 보상기준과 관련 검토사항, 인·허가 확인의 예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비교 △세입자 조사 방법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이 다뤄졌다.
 
김 평가사는 “기준일자와 판례, 법령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영업 손실보상 시 징구 자료가 많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도 일선 조합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오늘 강의를 계기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경기도 부천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번 수요강좌가 세입자 보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강의 준비에 만전을 다한 평가사님과 협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주협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추진위나 조합들이 궁금해 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선 조합들의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위주로 강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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