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조합 전문성 확보해 활성화 유도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조합 전문성 확보해 활성화 유도
전문 조합 관리인 선임 제도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1.1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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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정법’ 개정법률안에는 조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대신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기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진행시 조합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법적 소송 등을 겪으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해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나 회계사, 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처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전문조합관리인이 대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에도 공공기관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정법’상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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