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맞는 법률개정 급하다”
“단독주택에 맞는 법률개정 급하다”
현장 반응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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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규정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개선책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만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규정을 별도로 두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도정법’ 제2조 제7호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과거 단독주택지에서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했다.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2003년 7월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도정법’ 제16조 규정은 공동주택 재건축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애초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 재건축단지가 일부 단독주택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 규정이지, 단독주택지가 대부분인 구역이 일부 공동주택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따라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전체의 3/4이상만 충족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개선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주택단지의 범위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다.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을 하는데 핵심이 됐던 규정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이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20가구 이상으로 지어진 연립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돼 별도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이 법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정법’ 제2조 제7호가 신설됐다. 그러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연립주택도 주택단지로 포함됐다. 이로 인해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들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조합설립 요건이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개정됐다. 그러나 당시의 개정안에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어떤 이유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기준을 강화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 대목이다. 당시 국토해양위(현 국토교통위)에서도 법 제2조 제7호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아4-1구역 한공두 부위원장은 “어떤 이유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최대 악재가 되는 소규모 연립주택이 주택단지로 둔갑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토로했다.

미아촉진4구역 이성수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는 유독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며 “정책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정조준했다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형평성에 맞게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과감히 완화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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