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강제 조합원’제도 도입되나…
재건축사업‘강제 조합원’제도 도입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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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연말 도시정비 체계 전면 개편 목표로 적극 검토
조합-조합원간 매도청구 소송 감축 통해 사업 활성화 유도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사업에 강제조합원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재건축조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해 다수의 매도청구 소송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강제조합원 제도 적용을 통해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의 정비사업 판례를 수집한 결과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민사사건 중 매도청구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이유로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임의가입제를 취하기 때문에 미동의자와 조합 간에 많은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연말 도시정비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필요치 않은 소송을 저감시키는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대 김종보 교수팀에 의뢰해 최근 용역을 완료한 ‘정비사업제도 개선방안’에서 지난 6년간의 판례 분석을 통해 분쟁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 소송을 최대한 줄여 사업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6 국토부 업무계획’에서도 정비사업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정비사업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혀 소송 저감 방안의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판결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안들이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08~2014년 6년간 전국 하급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조합장의 벌금액은 ‘50만~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 간에 제기된 민사사건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주택을 비워달라는 ‘명도청구’ 소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토부로부터 입수하고 판례 유형과 특징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했다. 다만 국토부는 향후 법 개정 방향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보고서 내용 중 결론 부문을 제외한 채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하급심 소송은 5천9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민사사건 2천734건, 행정사건 1천543건, 형사사건 1천646건으로 민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정비사업 내 법적 분쟁이 여전히 민사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다. 보고서에서는 도정법이 절차의 상당부분을 공법적 범위 내에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여전히 민사적 다툼이 많은 것은 아직 도정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현장 실무에서 어떤 절차에서 어떤 소송이 왜 빈발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현장들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토부 보고서를 통해 보다 개선된 도정법 개정안이 선보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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