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3-111 재건축 신동아건설 수주
미아동 3-111 재건축 신동아건설 수주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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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공사비는 철거 포함 416만원 제시
분담금 납입 계약금10·중도금60·잔금30%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3-111구역이 시공자로 신동아건설을 선정하면서 ‘파밀리에’ 이름을 건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미아동3-111재건축조합(조합장 이학전)은 지난 8일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한빛교회에서 시공자선정 총회를 열고 신동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총 74명 중 서면 참석자 5명을 포함 61명이 출석했으며, 전체 67명 중 63표를 얻어 신동아건설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도급제사업 방식으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8천89.40㎡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197.02% 적용, 지하 4층~지상 11층으로 구성 돼 있다. 전용면적별로는 △54㎡A형 1가구 △54㎡B형 8가구 △59㎡A형 17가구 △59㎡B형 42가구 △79㎡형 45가구 △84㎡A형 30가구 △84㎡B형 19가구 총 162가구를 신축한다.

신동아건설은 과거 63빌딩 완공으로 시공능력을 검증 받은 곳이다. 공사비는 3.3㎡당 416만원으로 철거에 4억원, 기반시설에 10억원 등 총 340억5천313만1천원을 제시했다. 공사비는 2017년 9월 착공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실착공 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다.

또 토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도 없다. 공사비에는 건축, 토목(흙막이, 옹벽 등)공사비 일체,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전기, 설비, 소방, 조경공사, 시공관련 직접 민원처리비, 철거공사비, 기반시설공사비, 단지내부 관로공사비, 마감공사비, 하자보수비, 조합원 이사비용 등이 포함 돼 있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며, 이주기간은 3개월, 철거기간은 2개월이다. 조합원 분담금 납입조건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아울러 신동아건설은 공사비포함내역에 △특별 무상제공 품목 설치 △친환경 에너지 절감 △명품 커뮤니티 조성 △첨단 시스템 설치 등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례로 특별 무상제공 품목에는 △옥탑 차별화(각동 장식) △아파트 외관 저층부 석재 마감 및 스톤코트 마감 △거실 아트월 시공 △거실 및 침실 강화마루 마감 △음식물 탈수기 △10인치 디지털주방TV △가스쿡탑 등이 제공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수립 동의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단지 내 부대시설(구립어린이집)설치 동의의 건 등이 의결됐다.

한편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온 미아동3-111구역은 지난 2004년 강북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4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을 고시 받았다.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으며 강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8월 16일 시공자 선정 입찰제안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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