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은 ‘공공共和國’… 시장 좌초위기
재건축·재개발은 ‘공공共和國’… 시장 좌초위기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0.28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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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3:27 입력
  
공공관리자 제도 입법 추진… 특혜 시비 확산
무모한 밀어 붙이기에 업계·조합·주민 반발
 

‘밀어 붙이기’ 식으로 강행되는 공공확대에 부작용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개정 때마다 ‘공공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서울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또 ‘한강공공성 회복’ 차원에서 진행되는 압구정·여의도 전략정비구역계획은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이처럼 특혜시비나 주민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공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공공의 무리수가 계속되자 관련 업계나 주민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공공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구청장이 시행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설계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구청장이 시행할 경우에만 보조를 하고, 민간시행 때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에 이어 공공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지난 8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전략정비구역’과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기부채납 비율을 대지면적의 25%까지 대폭 올리고, 공공관리자 제도도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주요골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강남구청이 주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 주민들의 98%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막무가내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공공의 눈치를 살피던 업계도 반발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바람직한 공공관리자 제도도입 방향’을 주제로 건설주택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분담금 1억원을 낮출 수 있다는 서울시의 약속에 대한 의문제기에서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제도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공공비리에 대한 무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업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취지와는 달리 민간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공공확대에 대한 숨은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LH 정관에서도 이같은 민간 영역 침범은 명시화 돼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회의원은 “토지주택공사 정관 제32조에서 LH는 복합단지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PF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 등 민간부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LH 초대사장으로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지난 7월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통합공사의 기능 및 업무로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관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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