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실무 준비 잘해야 정비사업 지연 막지요”
“이주 실무 준비 잘해야 정비사업 지연 막지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3.11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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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14:38 입력
  
한주협 미이주자에 대한 법률·실무 방안 강의
“제2 용산참사 방지… 원활한 이주 방안” 호평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 실무방안에 대해 강좌를 개최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주협은 지난 4일 협회강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에서의 미이주자에 대한 법률조치 및 실무수행방안’이란 주제로 2009년도 제2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 앞서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최근 용산참사는 세입자는 물론 일선 추진위·조합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적법하게 이주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주협에서는 용산참사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 실무에 대한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는 김조영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주와 관련한 법률 해석과 실무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조합이 준비해야 할 이주 관련 사항을 사업 단계별로 실무적인 예를 들어 강의해 호평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주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과정”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이주를 거부하게 되면 공사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가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손실은 물론 사업비와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주 관련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사업단계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발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는 미이주자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이주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명도소송”이라며 “이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합원과 세입자, 점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의 파악이 미흡하거나 잘못 조사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대상자가 바뀌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소전 화해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제소전 화해신청 제도란 일정기간까지 집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약정서를 법원에서 결정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주기간종료시점까지 명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법원에 신청해 두는 제도로 향후 이주기간 종료시점까지 이주를 하지 않으면 소송제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이사를 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한 조합장은 “용산참사 이후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며 “조합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강의해 줘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숙지했더라면 용산 참사 같은 문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강좌와 같이 실무적으로 조합에 필요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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