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변경·설치기준 개정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 개선작업의 하나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몇 개든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을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설치기준’에 따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까지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한데다, 구조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나 연립 등 공동주택과 그 성격이 유사한데도 유독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ㆍ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지만 취사실이 제한된 구조로 연면적 330㎡ 이하 및 3층 이하 건물을 가리키고,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총 19세대 이하인 건물을 가리킨다.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실제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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