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자가 마루나 타일, 위생 도기 등 건설 자재ㆍ부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산 부실 건설 자재ㆍ부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사용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 자재ㆍ부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품질 보증 및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공사 현장 등에 게시해왔다.
하지만 공사에 사용된 건축자재ㆍ부재는 따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자재ㆍ부재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공사 설계도에 명시한 건설 자재ㆍ부재보다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거나 품질 검증이 안된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 자재ㆍ부재가 사용되다 보니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의 현장이나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에 주요 건설 자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를 표기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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