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자서분양’ 5% 이내로 제한
건설업체 ‘자서분양’ 5% 이내로 제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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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 등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실적 부풀리기와 함께 분양을 받은 임직원의 신용불량위기 등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 “자서분양으로 신용불량위기에 처할 때에는 이직 기회도 잃고 있다”면서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자서분양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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