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3지구 재개발조합 ‘내홍 수습’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 ‘내홍 수습’
법원, 조합장 직무정지 신청 기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6.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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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성수제3지구 재개발사업(조합장 김옥금)이 내홍을 수습하면서 안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한 조합원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와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먼저 법원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라고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들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정기총회 결의로써 선거로 선임된 조합장을 재신임했고, 이 재신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채권자(신청인)의 주장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점, 소집·의결절차상의 하자와 학력위조로 인한 하자는 모두 결의 무효사유로써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하자를 추인하는 것이 조합의 본질이나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참석 조합원 579명 중 519명의 찬성으로 현 조합장 재신임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2018년 11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참석한 조합원 620명 중 채권자가 108표, 채무자(피신청인)가 482표를 얻어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2019년 12월 27일 조합장이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해 조합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으므로 이 선거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조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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