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장 협약서’ 요구 6월부터 금지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장 협약서’ 요구 6월부터 금지
개정안 6월 27일부터 시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3.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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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장 협약서 요구가 오는 6월부터 금지된다. 지난해 말 관련 개정 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면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시행자가 심의 통과를 위해 학교장과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해당 학교의 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합의가 번복되거나, 학교장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과정에서 학교장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자와 학교장이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의 의견 수렴은 교육감이 맡도록 했다. 학교장의 의견 수렴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의를 정례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된 상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학교장의 의견 수렴이 심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학교장과의 협의서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절차 및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며 “하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에 학교장 의견이 아닌 전문가들이 추가된 심의위원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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