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혼돈 줄이려면 모호한 다주택자 규정도 정해야
재건축부담금, 혼돈 줄이려면 모호한 다주택자 규정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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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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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중 핵심 감면 대상인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면서 해당 부분이 재건축 부담금에 영향이 있을지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은 준공 시점에 1주택자인 조합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문제는 조합원 중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감면 여부다.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 거주한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후 이사갈 집을 구매하고, 3년 이내 기존 보유한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등을 비과세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대체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주기간동안 잠시 거주할 집을 취득한 경우 2주택자로 간주돼 재건축 부담금 감면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어 문제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시점에 1가구 1주택보유자여야 하는데 대체주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시적 2주택자와 대체주택 등에 대해선 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의견을 취합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1+1분양 신청자 역시 문제다. 현재 기존 1주택 보유자가 1+1분양을 신청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 1+1 분양제도는 대형주택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과 대출 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 감면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1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 부담금 감면 기준에서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조합원 자신이 1주택자라고 생각해도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재건축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체주택 구입자 및 1+1분양 신청자 등 2주택자의 범위와 예외에 대한 명확한 감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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