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맹신균 변호사>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논단 맹신균 변호사>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5.28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05-28 16:45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민법상 사단법인 및 주식회사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으나, 조합은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의결기관으로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 
 
1. 대의원의 수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수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 수는 동별 또는 단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동별로 고루 선출하되,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균형있게 선출한다.
 
2. 대의원의 피선임자격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의 피선임자격은 ①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②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3.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다.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총회의 전속권한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조합원의 이주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선에 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대의원의 임기
조합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대의원은 임원과 달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지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며, 조합의 비리에 관여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 비추어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조합해산시까지로 보고 있다. 다만 정관에 대의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적용된다.
 
5. 대의원의 해임
대의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대의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연 퇴임(결격사유, 피선임자격 결여)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대의원의 해임은 총회의 전속권한이며,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
 
6. 대의원회의 총회권한 대행
대의원회는 총회 위임을 받아 ①정비사업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②정비사업비의 사용 ③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④청산금의 징수, 지급(분할징수, 분할지급 포함)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⑤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⑥조합임원의 보궐선임 ⑦대의원의 보궐선임 ⑧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⑨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총회의 결정권을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약(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교통영향평가 및 감정평가업체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총회전속의결사항인 ①정관의 변경 ②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③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④철거업자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⑥조합임원의 선임(보권선임 제외) 및 해임 ⑦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⑧조합의 합병 및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제외) ⑨대의원의 선임(보궐선임 제외) 및 해임 ⑩법 및 정관에 의해 총회에 상정할 사항 등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대의원회가 총회전속의결사항을 의결하였다 해도 대의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