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등록없이 결의서·동의서 징구해도 무죄
정비업체 등록없이 결의서·동의서 징구해도 무죄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3.03.14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서면징구·총회대행 등은 정비업체 고유 업무 아냐”
등록된 정비업체만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 잇따라 부정

 

 


서면결의서 징구나 총회대행 등은 등록된 정비업체만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사에 이어 최근에는 직접적인 처벌을 다루는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황현찬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업체 등록 없이 정비사업을 위탁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나 홍보·대행 등은 정비업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는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서 정비사업의 동의라는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고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동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이어 “따라서 총회와 관련해 결의서·동의서 징구 업무 또는 총회홍보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해서 이를 모두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등록하지 않고 위탁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는 도정법 제반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6월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문준필 판사)도 이미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모씨 등 14명이 팔달8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총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총회 준비 및 진행에 불과하다”며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등록된 정비업체만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해 소송을 제기한 구모씨 등은 “총회관련 업무는 정비업체 등록을 마친 자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며 “무등록자인 H협회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1년 5월 12일 법제처는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운영과 관련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국토해양부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