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 ‘속전 속결’ 국토위, 보름만에 소위심사
수직증축 허용 ‘속전 속결’ 국토위, 보름만에 소위심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2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보름 만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대로라면 7월 2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정부의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으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5일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후 18일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에 회부된지 15일이 지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지만,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ㆍ의결했다. 주 의원은 상정 이유에 대해 “4ㆍ1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고,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서민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감안해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4ㆍ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3개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안전성 확보 등 보안사항을 마무리 지은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