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복합개발지역 용도변경 쉬워진다
역세권 등 복합개발지역 용도변경 쉬워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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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3:07 입력
  
국토부, 국토계획법령 개정… 토지 95%확보 땐 사업시행
 

역세권과 같은 복합용도개발이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이 이뤄질 때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등의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은 지방의회 결정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되고,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이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지는 △역세권 등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ㆍ교정시설 등의 이전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지역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한 점도 특징이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 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차등화된다.
 
개정안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도 추가됐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토지 3분의 2를 확보하고도 일부 비협조적인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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