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인가 취소되나
한국도시정비협회, 인가 취소되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02.2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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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2:50 입력
  
한정협 지원센터 설립은 목적사업 외에 해당
국토부 “2월까지 등록취소 안하면 협회 취소”
 

한국도시정비협회(회장 윤도선·이하 한정협) 지원센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 관리감독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한정협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가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구두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설립된 지 1년 6개월만에 한정협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정협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한정협 자체 정관 등을 살펴본 결과 한정협 지원센터 설립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협회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정협 스스로 한정협 지원센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자진 취소하는 등의 치유 방안을 마련해 ‘2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때까지 상황을 기다려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정협 설립인가 취소 등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정협은 협회가 전액출자해 ㈜한국도시정비협회 지원센터를 설립, 서울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쳤다. 회원사들의 회비납부가 유예된 상황에서 협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했다는 게 한정협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단체인 한정협이 협회 자금을 출자해 영리추구가 목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가취소 사유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와 감독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의5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협회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토부도 한정협 지원센터 설립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설립인가 취소 검토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한정협의 설립인가를 당장 취소하기에 앞서 스스로 치유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립인가 취소 등의 절차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한정협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관련 사실에 대해 충분히 조사·검사한 뒤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2월까지 상황을 기다려 본 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구두 행정명령을 두고 ‘한정협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인가를 내준 마당에 스스로 인가를 취소할 경우 국토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정협 지원센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취소 선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한정협의 위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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