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공공관리 적용 선택토록 제도 개선 추진
주민이 공공관리 적용 선택토록 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도정법에 관련 규정 명문화 검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7.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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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 시행 사실상 포기” 반발

 

서울시 정비사업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공관리제도에 메스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공공관리제도에 주민선택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만난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관리 주민선택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 장관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들여다보는 부분은 공공관리제도를 시·도 조례에 위임한 도정법 규정이다.

현행 ‘도정법’ 제77조의4 제6항에서는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서 장관의 발언은 이 내용을 개정해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를 도정법에서 직접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시의 강제 시행 방식의 공공관리제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의 주민선택제 도입과 관련해 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취지와 서울시의 현행 공공관리제도 적용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 장관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선택제도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관리를 주민선택제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관리제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얼어붙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룬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공자의 사업비 지원이 끊기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는 현장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공공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가 제시했던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의 당초 약속 또한 허구였다는 점”이라며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4곳 모두 추진위 단계에서 멈췄고 시공자선정 후 재설계가 불가피해 사업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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