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 예산·회계규정 제정… 주요내용
서울시, 조합 예산·회계규정 제정… 주요내용
서울지역 추진위·조합, 현금사용 불허… 법인통장·카드만 허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7.0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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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사업자등록… 총회결의 없으면 자금 이체 불가
무분별한 예산 전용 제한… 자금사용 내역 통지해야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예산·회계 기준이 시행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돼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와 조합들의 현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는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하거나 대여·가지급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표준 규정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지난 19일 제정·고시했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자금 사용 내역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추진위 사업자등록 의무화

이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한 후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 모든 자금 집행을 해야 한다.

기존에도 추진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사업자가 아닌 상태로 추진위를 운영하게 될 경우,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해 △추진위 명의의 통장 및 카드개설 불가 △현금 과다사용에 따른 간이영수증 남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추진위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상근직원들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정당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무분별한 예산전용 제한

지출예산 항목을 세분화해 예산전용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자금 부족시 비슷한 회계 항목에서 예산이 끌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과다지출의 원인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용목적별로 ‘관’·‘항’·‘목’으로 세분화해 편성토록 했다. 예를 들어 ‘관’은 운영비를, ‘항’에는 인건비를, ‘목’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기타 인건비로 세분화해 편성토록 했다.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해 10%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업무추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과다집행의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전용하거나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 편성 절차 명확화

추진위와 조합은 예산편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매년 편성하는 연도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예산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추진위 및 조합의 자금집행은 정해진 예산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해 과다 지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예산은 지출예산뿐만 아니라 수입예산까지 모두 편성해야 한다. 수입 예측 없이 과다한 지출예산을 편성해 불법 자금 차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전처럼 예산총액만 승인받아 임의 진행을 할 수도 없다. 예산 총액뿐만 아니라 개략적인 예산계획서를 작성해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모든 자금 집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소폭 인정했다. 경조사비·교통비·우편물 발송비 등은 50만원 이내에서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개인에게 자금을 이체·대여·가지급 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비사업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주민총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부 조합임원들이 조합자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인카드의 개인목적 사용 금지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도 금지된다. 법인카드를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정비사업 목적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휴일에 사용할 경우 사용목적 등을 정확히 증빙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추진위 및 조합 감사가 주기적으로 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화

판공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통합된다. 유사한 용도지만 기존에는 예산항목이 분리됐던 것을 이제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

증빙이 안 되는 기밀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나아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도 차단된다.

업무추진비 역시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이렇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매월 사용한 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구체적인 사용용도까지 명기해 올리도록 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급목적·일시·대상자·한도 등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고, 유흥업소 이용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 회계처리 기준 마련

통일된 정비사업 회계처리 기준을 통해 매년 한 해를 결산해야 한다.

기존에는 종류가 다양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결산을 하다보니 회계처리 방법과 보고형식이 달라 조합 간 비교가 어려웠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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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의무규정 아니지만  조합원들 요구 거세질 듯”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 세무사

 

 

정비업계 최초로 세부적인 예산·회계 규정이 도입된다. 그동안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제정 논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이우진 세무사에게 제도 도입 취지와 일선 추진위·조합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세무사는 “현재 시점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조합원들의 채택 요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의 특징을 설명한다면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의 자금 운용에 대해 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조합의 경우 업무량 증가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강제성은 없어 표준정관처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조만간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한 상태다. 

 

이번 규정의 도입 취지는

예산·회계 측면에서 현행 ‘도정법’ 규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도정법’에도 자금과 회계에 관한 외부감사 및 자료공개 등 일부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가 그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추진위 및 조합에 미칠 영향은

우선, 대부분의 추진위와 조합들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규정을 따르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동안 갈등을 야기했던 자금 집행에 신뢰성을 향상시켜 민원감소 등 불신요인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으로 추진위와 조합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추진위와 조합에 이미 회계 전문가들이 고용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진위·조합들의 대응 방안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금집행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신뢰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초기에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나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일부 서식, 회계용어 등에 있어 작성이나 공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소될 것이다.

▲이번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면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모든 추진위·조합에서 적용해야 할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규정까지 언급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관련 내용이 크게 버뀌는 만큼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강의와 아울러 설명회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분기별 자금수지 보고 등 일부 규정은 중복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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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은 일반경쟁… 결제는 선지급 금지

■ 업체선정 기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고리를 차단키 위해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화한다.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 등이다. 수의계약도 인정이 되지만, 일반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와 소송, 재난복구 등 긴급 상황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용역계약을 하고 업무 진행 없이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비사업 추진단계를 감안해 용역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은 실제로 용역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금 지급도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 절차를 이행 후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나서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끊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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