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용인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1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재건축․재개발 용적율 완화를 주요 골자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방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에 부응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으며 7월 10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 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 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민 건의사항인 주요 구역별 용적률은 용인2 재건축구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재개발 구역인 삼가1.2, 용인5.7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용인4  재개발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160%에서 170%로, 역북1구역은 170%에서 180%로 상향하는 등 각각 기준 용적률을 10%씩 상향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지역 건축물 용적률의 규제 사항을 주민 입장에서 적극 완화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주택 경기 불황으로 장기 침체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시는 총16곳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 8곳(용인4,5,7,8, 삼가1.2, 모현1, 역북1), 재건축 3곳(용인1.2,기흥2), 주거환경개선 5곳(용인9.10,포곡1,양지1,마평1)이다.

 

이 가운데 2014년 7월 현재 6개 구역(용인9.10,포곡1,양지1,기흥2,용인1)의 정비를 완료하고, 3개 구역(용인5,7,8)에는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 조합 설립(용인2,모현1) 및 추진위 구성(용인4)을 완료했으며, 4개 구역(삼가1,2, 역북1, 마평1)은 아직 추진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