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지정이 무산되자 이를 추진했던 3개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목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 부결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등촌동) 일대 주민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남구 도산대로70길(청담동) 일대 주민들도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구역 주민들은 이달 11일 강서구청에서 주민 7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시가 구역지정 검토 요건으로 내세운 '노후도'와 '주민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구역지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단독주택 재건축'에 관한 근거법이 폐지돼 더 이상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으로 치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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