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집행부 뒤집기로 악용하며 조합설립 발목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집행부 뒤집기로 악용하며 조합설립 발목
주민들 피해사례 유형 짚어보니…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4.14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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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반대 동 위원장 선출된 후에야 조합설립
반포경남은 위원장 해임 추진… 주도권 따내기 수순

 

 

재건축사업에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한 알박기 행태는 그 유형도 다양하다. 대형주택과 소형주택간 또는 상가와 주택간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사업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집행부를 흔드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한 집행부 뒤집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망권을 확보해 달라며 현 위치를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지들은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극소수 주민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별 동의요건 완화가 절대적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주도권 싸움에 강남권 재건축단지들 곤혹

갈 길 바쁜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추진위와 일부 주민들간의 주도권 싸움이 커지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한 서초구 신반포3차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동별 동의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당시 50평형대로 구성된 34동에서만 유독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34동은 48명의 소유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만 동의서를 낸 상황이었다.

동별 동의요건이 1/2로만 완화됐더라면 벌써 조합을 설립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동의 동별요건 미달로 지난 10년간 사업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신반포3차는 세 번에 걸쳐 위원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았다. 최종적으로 34동 소유자 중에 한명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에야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신반포3차와 인접한 반포경남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곳은 2년 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본격화해 왔다. 하지만 상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신반포3차와의 통합재건축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욱 악화됐다.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이 통합재건축을 협의하는데 중심이 되겠다며 일종의 반대파 성격이 짙은 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통합재건축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을 해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사업에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처럼 반포경남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사업 주도권을 놓고 주민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10여년째 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신반포2차 역시 사업추진 주도권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각하다.

이곳 역시 50평형대로 구성된 106동에서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에 심각한 고초를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추진위가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에 의해 무차별 소송 폭격을 맞았다.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비롯해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사안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01년말 시공자로 선정했던 L건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이로 인한 여파로 신반포2차는 주민간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한 채 사업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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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게 희생 강요당하는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해야”

 

송업용  

한강맨션 재건축 추진위원장

 

 송업용 한강맨션 재건축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동별 동의요건이 하루 빨리 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별 동의요건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강맨션은 상가와 대형평형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조망권을 주장하는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모든 악재가 한강맨션에 집약돼 있는 것이다.

▲한강맨션의 현재 사업진행 상황은

우리 단지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재가동시켰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 75%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동별 동의요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가 측의 반대가 심하다. 상가는 총 56세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8세대만이 현재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한강변에 위치한 대형평형 아파트 3개동에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 바로 보상 문제 때문이다.

상가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또 한강변 아파트들은 재건축 후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동별 동의요건 1/2 완화다.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해달라는 얘기다. 소수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별 동의요건을 2/3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격이다.

또 동별 동의요건 완화는 많은 재건축단지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되기도 하지만 재건축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완화돼야 하는 규정이라고 사료된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강맨션의 재건축은 지금이 적기다. 이미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타야만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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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맨션, 조망권 갈등 조합설립 난항
부산 삼익비치도 10년째 제자리 걸음

■ 또다른 피혜 사례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후에도 조망권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추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며 아집을 부리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이 바로 그곳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02년말 추진위 승인을 시작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후 각종 규제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동의서 징구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상가와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또다시 시련에 빠졌다.

전체 23개동 660가구로 구성돼 있는 한강맨션은 현재 18동, 28동, 38동 등 3개 동에서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후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기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강맨션은 현재까지 전체 아파트 소유자들의 74% 동의라는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부산에서는 수영구 삼익비치아파트가 조망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이 단지는 10년 전부터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사업방식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301동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바다 조망권을 유지하겠다며 존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301동의 리모델링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은 종결됐다.

이후 삼익비치는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곧바로 조합설립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301동 주민들과 추진위간의 갈등의 골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301동을 비롯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일부 동들의 동의요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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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15-11-16 19:46:44
웃긴다. 동입주민 절반가까이 반대해도 조합 설립시켜놓고 조합 임원들 맘대로 하겠다고 ... 어떻게 절반이 반대하는데 알박기라고 할 수 있지~. 굴러들어온 돌이 있는 돌 쳐내는 형상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