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제도 허점 투성이… 엄청난 후폭풍 예고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제도 허점 투성이… 엄청난 후폭풍 예고
겉도는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4.15 10:1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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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 “상황 이상하게 돌아간다”
“주민들 한 푼도 안 내는 줄 알지만 상당액 물어야”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턱없이 낮은 비용이 지원되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추진위·조합이 해산된 후 실제로 매몰비용 지원 신청 절차를 경험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매몰비용 지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논의될 당시만 해도 “조합원에게 한 푼도 매몰비용을 물리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이 실행 과정에서 그 수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턱없이 낮은 매몰비용 지원이 실제로 시작되고 시공사들의 비용 회수가 시작되면 조합원들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쳐 올 것이란 불안한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전문가 “매몰비용 검증, 가급적 주지 않으려는 게 목적” 매몰비용 검증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조차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는 가급적 지급액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추진위·조합이 해산된 조합원들을 위해 가급적 매몰비용을 충분히 지급해 주려는 입장이 아니라 ‘가급적 주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세금을 집행할 때는 감사원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감시의 눈을 번뜩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 지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여 검증 되지 않은 금액이 보조됐을 경우 부실 지급 혐의가 씌워져 곧바로 담당 공무원이 문책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세금이 투입되는 매몰비용 지원 체계상 소극적인 매몰비용 지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따라서 추진위와 조합들은 매몰비용 지원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로 매몰비용 지급의 대상이 ‘사용비용의 70%’가 아니라 ‘인정금액의 70%’라는 것이다. 100억원을 사용했다고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100억원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 중 50억원만 영수증 증빙이 가능할 경우 50억원만 인정되는 식이다. 결국 이렇게 인정된 50억원의 70%인 35억원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 예산 사정도 따져봐야 한다. 지자체 예산이 없다면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됐더라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문가는 “일단 추진위·조합이 해산되어 매몰비용 보조 절차에 돌입하는 순간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매몰비용 지원액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자체 예산 문제로 실제 비용 지급이 언제될지 명확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이 완료되고 지급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용 지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급액 결정 이후 실제 지급 시기는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에서는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상태다. 이 전문가는 “추진위를 취소시키고 그 비용을 보조해주겠다고 하는 매몰비용 보조 정책의 한계는 출구정책 도입 초기부터 예정돼 있던 셈”이라고 말했다. ▲미지급금 문제도 숨겨진 뜨거운 감자 추진위·조합이 용역업체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이 매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제다.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의 초점은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검증해 지급하겠다는 제도로, 미지급금과 같은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채무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빌린 대여금만 매몰비용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협력업체에 주지 않은 미지급금이 큰 문제”라며 “이 비용은 시공사에게서 대여하지 않았지만 용역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나 조합이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조합원 가압류 사태 우려 매몰비용 재개발 지원에 써야”
김용업 

부천 여월1-1구역 재개발조합장  



부천 여월1-1구역은 대규모 뉴타운구역 해제가 이뤄진 부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매몰비용 지원이 유력시 되는 곳이다.


매몰비용 51억원에 대해 가장 꼼꼼하게 매몰비용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의 첫 검증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용업 조합장은 넉달 간의 준비를 거쳐 1만 페이지가 넘는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매몰비용 지원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며 전체 조합원들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이유는


시공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결국 조합원을 상대로 비용 회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시공사에서는 비용 회수를 위해 추진위·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연대보증한 조합임원들은 결국 추진위·조합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각종 비용들을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있어 법률적 문제도 없을 것이다.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2012년 도입 당시의 제도와 현재 시행 제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현행 매몰비용 제도는 충분한 비용 지원이 어려워 이도저도 못하는 유명무실화 된 제도다.


아직도 주민들 중에는 매몰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조합원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상당한 금액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의 체계 때문이다.


우리 구역의 경우 총 51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절반인 25억원 정도만 지원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매몰비용 검증 과정에서 20~30%가 공제될 것이고, 20~30%가 공제된 금액 35억원의 70%만 지원이 가능해 결국 25억원 정도만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51억원 중 절반만 지원 된다는 얘기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매몰비용 지원’ 제도에서 ‘재개발 지원비용’ 제도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 우리 구역를 빗대 보면 ‘매몰비용 51억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재개발 촉진비용 51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을 쓰는 것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 현행 매몰비용 제도의 최대 약점은 지금 노후된 주택들을 현 상태 그대로 놔두는데 거액의 돈을 쓰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대략 1천억원 정도의 매몰비용 지원이 신청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재개발사업 지원책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그동안 공공에서 재개발조합에 부담지우던 것을 매몰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을 활용해 공공에서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사업에 속속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 지원의 특징은 곧바로 조합의 사업성 개선으로 직접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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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이의없이 따르겠다”… 부천시 이행각서 받기도



■ 지자체 책임 회피 ‘꼼수’


지자체가 추진위·조합으로부터 매몰비용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향후 문제 발생시에도 시의 방침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고 있어 지자체 책임 회피 꼼수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가 매몰비용 보조 신청을 하는 추진위·조합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고 있어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시는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추진위·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시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합장들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는 각서 내용은 두번째 항목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졸속정책으로 뉴타운사업을 망가뜨려놓고 그에 대한 결과를 모두 주민들에게 감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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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l6223 2015-06-12 16:46:08
장위12구역 가압루 , 소사1-1 가압류를 보도하여 전국 재개발 지역에
겁박용으로 쓰게 하신 본 신문은 곧 판결이 나면 또 보도를 해주기를 부탁 드려요

misel6223 2015-06-12 16:43:28
언론의 사명이 무엇 인가요?
공정보도 아닌가요?
집 한채가 전재산인 사람들을 잘살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재개발을 가지고 해서 본인들의 유익만 챙기려는지...

misel6223 2015-06-12 16:40:13
소사1~1 조합원 이였던 송미현목사 입니다,
외주 용역비...
자신있으면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나서야지 홍보용역 그 비싼 일당 주고
외주 용역비 게제 해달라는 요청은 무슨 말씀...

윤만석 2015-06-06 11:20:38
외주용역비 미지급금도 추진위 승인 이후 경쟁입찰 등 절차를 거쳐 총회 인준(추인)을 받고, 업무진행률(성과품)을 인정받는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서울시 내지 구청 측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후속 정정기사를 게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과업을 수행한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윤만석 2015-06-06 11:19:52
외주용역비 미지급금도 추진위 승인 이후 경쟁입찰 등 절차를 거쳐 총회 인준(추인)을 받고, 업무진행률(성과품)을 인정받는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서울시 내지 구청 측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후속 정정기사를 게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과업을 수행한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