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 “상황 이상하게 돌아간다”
“주민들 한 푼도 안 내는 줄 알지만 상당액 물어야”
부천 여월1-1구역 재개발조합장
부천 여월1-1구역은 대규모 뉴타운구역 해제가 이뤄진 부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매몰비용 지원이 유력시 되는 곳이다.
매몰비용 51억원에 대해 가장 꼼꼼하게 매몰비용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의 첫 검증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용업 조합장은 넉달 간의 준비를 거쳐 1만 페이지가 넘는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매몰비용 지원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며 전체 조합원들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이유는
시공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결국 조합원을 상대로 비용 회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시공사에서는 비용 회수를 위해 추진위·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연대보증한 조합임원들은 결국 추진위·조합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각종 비용들을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있어 법률적 문제도 없을 것이다.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2012년 도입 당시의 제도와 현재 시행 제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현행 매몰비용 제도는 충분한 비용 지원이 어려워 이도저도 못하는 유명무실화 된 제도다.
아직도 주민들 중에는 매몰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조합원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상당한 금액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의 체계 때문이다.
우리 구역의 경우 총 51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절반인 25억원 정도만 지원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매몰비용 검증 과정에서 20~30%가 공제될 것이고, 20~30%가 공제된 금액 35억원의 70%만 지원이 가능해 결국 25억원 정도만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51억원 중 절반만 지원 된다는 얘기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매몰비용 지원’ 제도에서 ‘재개발 지원비용’ 제도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 우리 구역를 빗대 보면 ‘매몰비용 51억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재개발 촉진비용 51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을 쓰는 것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 현행 매몰비용 제도의 최대 약점은 지금 노후된 주택들을 현 상태 그대로 놔두는데 거액의 돈을 쓰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대략 1천억원 정도의 매몰비용 지원이 신청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재개발사업 지원책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그동안 공공에서 재개발조합에 부담지우던 것을 매몰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을 활용해 공공에서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사업에 속속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 지원의 특징은 곧바로 조합의 사업성 개선으로 직접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결정사항 이의없이 따르겠다”… 부천시 이행각서 받기도
■ 지자체 책임 회피 ‘꼼수’
지자체가 추진위·조합으로부터 매몰비용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향후 문제 발생시에도 시의 방침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고 있어 지자체 책임 회피 꼼수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가 매몰비용 보조 신청을 하는 추진위·조합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고 있어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시는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추진위·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시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합장들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는 각서 내용은 두번째 항목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졸속정책으로 뉴타운사업을 망가뜨려놓고 그에 대한 결과를 모두 주민들에게 감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겁박용으로 쓰게 하신 본 신문은 곧 판결이 나면 또 보도를 해주기를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