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5구역, 공사계약서안 의결
서초구 방배5구역, 공사계약서안 의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5.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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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이 시공자와 지분제방식의 공사계약서안을 의결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5일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진갑섭)은 반포동 소재 심산기념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체 조합원 1천129명 중 772명(서면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용역 계약 추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 예산·회계 규정 개정(대체)의 건 △2015년도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지분제 공사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 의결의 건 등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날 가장 관심이 많았던 안건은 단연 지분제 공사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이었다.

 

방배5구역은 지난해 6월 총회에서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룬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수차례의 내부회의 및 협의를 진행했고, 수정·보완을 거쳐 공사계약서(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배5구역은 재건축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배5구역은 세대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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