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3단지 재건축 용적률 250%… 4천68가구 짓는다
고덕3단지 재건축 용적률 250%… 4천68가구 짓는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6.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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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기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확정될 듯
비례율 96.44%… 34평 분담금 1억4천만원

 

 

서울 강동구 고덕3단지 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윤근)은 오는 30일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영고등학교 대강당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모두 9가지로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조합정관 및 제 규정(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시공사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이주관련 결의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조합원 총회참석비 지급의 건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의 건 등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을 골자로 한 정기총회자료집에 따르면 고덕3단지의 비례율은 96.44%이다. 또 조합원들의 평균 종전자산평가액은 △11평형이 3억8천40만9천원 △14평형이 4억646만9천원 △16평형이 4억5천950만3천원 △18평형이 5억4천64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조합원 평균 권리가액은 △11평형이 약 3억6천686만원 △14평형이 약 3억9천199만원 △16평형이 약 4억4천314만원 △18평형이 약 5억2천140만원으로 산정됐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24평형이 약 4억991만원 △34평형이 약 5억8천281만원 △46평형이 약 7억9천99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16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34평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약 1억3천967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기존 넓은 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소형평형으로 분양받게 될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일례로 18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24평형을 분양받을시 약 1억1천148만원을 환급 받는다.

한편, 설계개요에 따르면 고덕주공3단지는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17만4천972㎡이다. 여기에 용적률 249.98%, 건폐율 19.31%를 적용해 아파트 4천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시공자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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