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8.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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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해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3년 11월 23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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