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폐도 확정
은마아파트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폐도 확정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10.0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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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추진의 해결 과제였던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도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은마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은마아파트 단지 중간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15m 폭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도로 설치 계획을 반대해 왔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배경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단지가 둘로 나뉘면서 도로 사선 제한 규제로 인해 층수를 높일 수 없다는 이유가 지리잡고 있다. 사선 제한 규제를 받을 경우 도로와 맞닿아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51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사선제한을 받을 경우 37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도로가 생길 경우 외부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0년 3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공람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입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조건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되 공공기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구역면적 24만3천552.6㎡)에 위치하며, 31개동 지상 14층 4천424세대의 규모로 197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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