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촉진사업도 BF인증제도 의무화
재개발·재건축·촉진사업도 BF인증제도 의무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3.23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3-23 14:31 입력
  
어린이·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안전 최우선
인증비용 적어 대도시 확산… 분양 광고 효과도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약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른바 BF 생활환경 인증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재정비촉진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서울 뿐만 아니라 대전과 인천 등 주요 대도시들도 민간사업에 확대·도입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정비사업에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정비사업 확대 적용=어린이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BF)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확대·도입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물론 재정비촉진사업에도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사회적 약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생활환경을 설계, 시공해 공공의 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현재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비사업의 인·하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비사업의 경우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법적 기준만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시 BF 인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생활환경 여부에 따라 △90점 이상 최우수등급 △80점 이상 우수등급 △70점 이상 일반등급 등으로 나눠지게 된다. 서울시는 최소 일반 등급 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시행인가 이상의 단계인 정비사업구역이나 구릉지 등 인증을 받기 힘든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시도 정비사업에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지난 4일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고시된 대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BF 생활환경 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30%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 역시 지난 2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도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인·허가 조건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서울, 대전,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BF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확대·도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서울은 물론 주요 대도시들이 BF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들이 향후 생활하게 될 주택인 만큼 인증에 필요한 비용지출이 크지 않다면 BF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추세”라며 “노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업시행전 예비인증… 준공 후 정식인증 받아야
 

■ 인증 절차는…
BF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사실상 의무 적용됨에 따라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인증 절차와 준비서류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둬야 한다.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BF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 설계 단계에서 △인증신청서 △기존설계 도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계획서 △자체평가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각 1부씩과 해당 서류가 담긴 CD를 준비해야 한다.
 
예비 인증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인증심사단, 인증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예비인증 결과가 공표되며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예비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본 인증 역시 예비 인증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조합은 공사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인증신청서 1부 △준공 설계도면 1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계획서 1부 △자체평가서 1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1식 △설계변경 내용 1식(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서 사본 1부(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등과 앞선 서류 등을 담은 CD 1매를 준비해 신청하게 된다.
 
신청된 서류는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인증을 내주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처 본 인증서와 명판을 교부받게 된다.
 

-----------------------------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당근책 있어야 효과 배가
 

■ 득실 따져보니…
서울시가 BF 인증제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함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이 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오히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과 같이 공인 인증을 받게 됨에 따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인증제 도입으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공사비 상승 여부이다. BF 인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가 현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BF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공사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증을 받지 않는 단지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 분담금으로 나눈다면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여서 부담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문상권 부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에 맞추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이 아닌 배려하는 수준의 설계라면 공사비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등의 인증을 받아 분양 시 광고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BF인증은 조합원들이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공사비가 인상되는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가 되는 시설을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배치하거나 조경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준이기 때문에 종전과 비용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설계를 마쳤거나 BF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구역에는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설계를 해야 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되, 구역 특성상 인증을 받기 곤란한 지역을 배제하는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BF 생활환경 인증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허가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기보다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조합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의 경우 BF 생활환경 등의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반면 서울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조용무 부회장은 “현재 서울시가 BF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추진위·조합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 등의 인·허가 조건으로 인증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용적률이나 층수 상향,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인센티브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나 보건복지부가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신설해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면 인센티브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