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10개월로 단축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10개월로 단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3.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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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3:08 입력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구체화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심의절차가 통합돼 16개월 가량 걸리는 인허가 기간이 10개월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0일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국토해양부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건설ㆍ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최대 1년 이상 걸리는 공동주택 인허가 처리 기간은 10개월 내외로 단축된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에 1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총리실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총리실은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동시에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도 구체화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종류와 포괄적이고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돼 있어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해석 차이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하자판정기준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상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은 내년 하반기까지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 고시(가칭)’를 제정해 하자종류와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에 주택건설 시설공사별 하자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경쟁시 선정방법, 우선공급 물량 및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층 배려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입주자의 소득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가점 부여방식이나 우선공급 대상ㆍ물량 등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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