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을3지구 재개발, 조합집행부 해임총회 연다
구마을3지구 재개발, 조합집행부 해임총회 연다
  • 최영록
  • 승인 2015.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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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극심한 내홍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얼마전 전임 조합장을 해임한데 이어 이번에는 ‘집행부 해임’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구마을3지구내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18일 조합원 1/10 발의에 따른 임시총회를 열고 임모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비롯해 이사, 대의원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조합원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시공자 선정에만 올인하고 있는 현 조합집행부를 해임하겠다는 게 이들의 의지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2명 중 82명의 찬성으로 임정춘 조합장 등을 해임했다. 이처럼 임 조합장은 총회에서 해임돼 권한이 없는데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등 시공자 선정절차를 강행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조합은 지난달 23일 예정돼 있던 시공자 입찰마감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등 시공자 선정절차를 재차 강행했다. 이러한 조합의 행태를 보고 참다못한 조합원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도 총회로 맞받아치고 있다. 조합은 오는 17일 구역 인근의 한 빌딩에서 임시총회를 동일한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보다 앞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18일 총회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이 개최하는 총회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이른바 불법총회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총회개최 14일전 공고’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구마을3지구내 한 조합원은 “조합이 낸 총회개최 공고문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공고일이 서로 다르다”며 “나아가 조합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발의했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했기 때문에 총회개최 14일전 공고라는 규정을 절대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과 맞서고 있는 이유는 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올바르게 추진하자는 것이지 결코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시공자 선정에만 전념하고 있는 현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구마을3지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 총 19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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