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앞당기고 과도한 조례 위임규정 철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앞당기고 과도한 조례 위임규정 철폐”
창간12주년 기념 정비사업 활성화 캠페인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5.3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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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가 창간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알리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4월 20대 총선이 마무리된 직후 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새로 선출된 여·야 의원들이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 보완점은 크게 4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자 선정 허용 △과도한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 철폐 △기반시설 분담금 해소 방안 요구 △건설사 횡포 근절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자

=서울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로 앞당겨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만큼 돈맥경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도 일선 추진위 및 조합들은 현행 제도 속에는 돈맥경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정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몇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모두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추진위·조합들의 원성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자금지원 정책에 쏠리고 있다. 공공지원제를 운영하면서 정비사업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빈껍데기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융자액도 적고, 융자를 받기 위한 요구조건도 까다로워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현장들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4월 내놓은 ‘2016년 정비사업 융자지원계획 공고’내용에 따르면 융자신청 제한 조건이 5개 항목이나 된다. 추진위·조합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야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나아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추진위·조합을 줄세우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예산이 책정된 융자한도가 다 소진될 경우 융자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융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리대금업자 논란에도 휘말리고 있다. 정비사업 자금을 신용대출로 받을 경우 연 3.5%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이 3~4%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대출이자율이 3.5%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금 지원 방식이 여러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사실상 자금 지원 방법이 없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과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에 따른 직권해제 남용 막자

=일선 추진위·조합에서 과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례 위임 규정에 대한 철폐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직권해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서울의 모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해 직권해제 구역 검토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안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직권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직권해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크게 2가지다. 시는 과도한 부담의 기준으로‘추정 비례율 80% 미만’을 제시했다.

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 또는 사업비 부족으로 조합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정비구역 가운데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피해 사례가 바로 사직2구역이다. 사직2구역의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단계에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숭례문, 흥인지문 등 서울 사대문을 연결하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성곽마을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합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직권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사실상 한양도성 사업을 위해 인근 정비구역을 강제로 해제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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