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비사업 미분양 우려 낮추고 용적률 상향도 가능
뉴스테이 정비사업 미분양 우려 낮추고 용적률 상향도 가능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6.0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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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도입의 목적은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원활하게 재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해 사업성을 끌어 올리고 미분양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선 지난 3월 신설된 ‘도정법’ 제4조 제1항 제7의2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용적률계획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 임대기간은 8년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용도지역도 상향된다. 나아가 층수제한 등의 건축규제도 완화되고, 절차를 통합해 진행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즉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건립 가구수 증가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시공자 선정 문제를 해결해 정체된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시공자는 단순 도급 공사비만 부담하게 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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