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 투자 법인에 세제지원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 투자 법인에 세제지원
  • 윤미진
  • 승인 2016.07.2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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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장기임대주택단지 투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오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과 지분양도차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300호 이상이면서 취득시점 기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5년 이상 운영하는 단지형 임대주택이다.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분양도차익은 지분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데 3년 이상~6년 미만은 9%, 30년 이상은 90%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합병 등으로 임대주택 운영이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상당액을 추징하고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5년 간 배당에 대한 감면상당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임대주택 리츠와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현재 임대주택 리츠·펀드의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기한을 늘려 임대주택 투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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