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늘리기로 했다.
일반임대는 30%,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는 75%의 감면율 적용이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공제율을 월세액의 10%에서 12%로 조정하고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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