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공관리제 조기시행설… 파장과 전망
9월 공공관리제 조기시행설… 파장과 전망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8.19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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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0:46 입력
  
공공관리 조기시행 날벼락에 곳곳서 ‘갈팡질팡’
 
 
노량진2·역삼 개나리6차 등 21일 시공자선정
고덕2구역·흑석3등 입찰공고부터 ‘발등의 불’
 
서울시의회가 공공관리 조기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1일로 시행시기가 유예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시기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형식 시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 개정안에는 공공관리 비용 지원범위에 있어 당초 시장이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지원하던 것을 전액 범위에서 차등지원토록 하는 개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관리 조기시행이라는 ‘때 아닌 날벼락’에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인 구역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미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던 구역들도 상황이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총회개최 일정을 확정한 곳들은 ‘공공관리 피하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9월 중순 전에 시공자 뽑자”=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9월 초순부터 공공관리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단지들의 경우 경쟁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역삼동 개나리 6차, 상계주공2단지가 오는 21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또 국내 최대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둔촌주공의 총회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이달 31일에는 신길1구역의 시공자 선정총회가 예정돼 있다. 봉천4-1구역과 장안대명연합연립은 각각 내달 18일과 내달 28일 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2일 입찰마감 예정인 장위6구역을 비롯해 24일 입찰마감 예정인 면목4구역, 25일 입찰마감 예정인 아현1-3구역, 26일 입찰마감 예정인 강북2구역, 27일 입찰마감 예정인 아현2구역 등은 9월 안으로 시공자 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파동에서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장위8구역의 경우처럼 이제 막 시공자 선정절차를 밟기 시작한 곳들은 ‘발등의 불’이 됐다.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고덕주공2단지의 경우에도 아직 입찰공고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입찰공고에서 입찰마감까지는 산술적으로 27일이 걸린다. 여기에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1달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결국 9월 이전에 입찰마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공자 선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조례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 등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던 곳들의 경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입찰공고라도 진행하는 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의 고승철 본부장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시기가 10월 1일로 유예되면서 입찰공고를 내는 추세가 감소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9월부터 시행될 경우 이달 말까지 다시 입찰공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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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공관리 비용지원 100%로 늘린다

 

 

■ 서울시 조례개정

김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서울시 도·정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공관리 조기시행과 자치구 비용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현행 서울시 도·정 조례 제5007호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해 공공관리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 도·정 조례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제48조제2항은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이다.
 
즉 부칙의 경과조치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공자 선정시기가 자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이럴 경우 ‘공공관리 피하기’ 수주행렬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공공관리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용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정 조례 제51조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이다. 개정안은 이를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도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정비구역의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구의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 비용 전액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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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관리 조례 입법예고
시장·군수가 도입여부 선택 가능

 

■ 경기도 조례 주요내용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공공관리제도가 일괄 적용되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입여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53회 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우선 경기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장·군수가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이다.

 

이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 의무 적용되는 서울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도 전역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무리라는 일선 지자체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도입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된 시공자 선정시기를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바꾸는 데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기준을 발표하면 이후에 관련규정에 대한 추가검토에 나서겠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어서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에 놓이게 됐다.

 

이밖에 다른 방안은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안과 흡사하다. 먼저 공공관리제도는 조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게 되는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공공관리를 적용받게 된다.
 

시장·군수는 공공관리에 필요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위탁관리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제37조). 시장·군수는 추진위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제42조제1항),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은 때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때까지 시장·군수가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제42조제1항).

 
도지사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이나 공공관리 위탁수수료 등의 일부를 시·군 재정력을 감안해 지원할 수 있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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