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가 조합들 ‘발목’ 잦은 정책 변경에 사업 혼란
잘못된 제도가 조합들 ‘발목’ 잦은 정책 변경에 사업 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8.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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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5:59 입력
  
재개발·재건축 곳곳 마찰… 정부가 풀어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잘못 도입된 제도로 인해 전국 곳곳의 사업현장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또 조령모개식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어 정책 입안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것을 변경할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A구역 재개발의 경우, 한창 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았다.
 
A구역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07년 10월 관리처분총회를 서둘러 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관리처분총회를 급하게 진행시킨 것이다.
 
그 과정에서 A구역 조합은 조합원의 종전자산 권리가액,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 및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처분총회 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 도입을 서두른 정부의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는 도입된 지 3년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폐지를 앞두고 있다”며 “정치적인 또는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조합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고 한탄했다.
 
지난 6월 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서울의 B재건축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조합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돼 이에 따라 재건축결의도 변경돼야 했다. 하지만 결의 요건이 법원이 판단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향후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 징수,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재건축 전문가는 “조합설립 이후 건축비 증가, 물가상승, 재건축 관련 규제변동 등으로 인해 결의 요건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며 “특히 소형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확정 등으로 인해 신축건물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잦은 제도 변경이 조합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며 “A구역, B구역의 사례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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