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간거리 대폭 줄인다
서울 아파트 동간거리 대폭 줄인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8.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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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5:56 입력
  
건축물 높이 0.5~0.8배로
서울시가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다양한 주택디자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간 이격거리를 기존(건축물 높이 1배)의 50~80%로 줄이는 등 용적률을 52~85% 늘린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3일 제11차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 이달 말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 조례는 2개동 이상 건축물(주택 포함)의 이격거리를 기존 기준인 ‘건축물 높이 1배 이상’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 0.8배 △기타 벽면의 경우 0.5배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이격거리 완화 조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배치나 입면, 층수 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계획이 수월해지는 데 따라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신축 사업자의 주택사업성은 높아지게 된다. 시는 동간거리가 0.5배로 줄어든 경우 용적률은 종전보다 약 85%가량 늘어나고 동간거리가 0.8배로 조정된 경우 용적률 52%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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