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과 조합원간 법률문제(14)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과 조합원간 법률문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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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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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14:27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사업비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 의무라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 예방을 꾀하고 있다.
 
 
1. 현물출자 의무(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의 현물출자 의무를 부담한다(표준정관 제5조 제1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정관에 정한 현물출자 약정의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청산해야 할 경우 조합원의 신탁등기 의무는 조합의 현금청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06. 11. 22. 선고 2005가합18980)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했다.
 

재개발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준공인가 이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법 제40조 제4항).
 
 
2. 정비사업비 및 연체료 납부 의무
정비사업비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법 제20조 제1항 제12호, 표준정관 제34조 제1항), 정비사업비는 도정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법 제6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법 제61조 제1항), 조합원은 정비사업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표준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조합은 정관에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하고(법 제20조 제1항  제12호),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의 규정에 대한 변경은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20조 제3항), 조합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법 제48조 제1항 제5호).
 

조합은 조합원에게 총회의결을 거쳐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표준정관 제34조 제2항).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2항, 제5항, 표준정관 제34조 제3항).
 
 
3.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 납부 의무
조합원은 청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표준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법 제57조 제1항).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법 제57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제58조 제3항).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청산금에 관한 처분은 청산금교부청구권 및 납부의무를 형성하고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4. 지연손해금 등의 납부 의무
조합원은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 의무를 부담한다(표준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조합이 이주를 지연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
 
 
5. 자료제출 의무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해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표준정관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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