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공유자 단독조합원 인정여부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공유자 단독조합원 인정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6.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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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8 11:22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사실관계
갑은 자신의 대지에 2층의 건물(1동)을 신축한 후, 같은 대지에 별개의 동으로 1층 건물(2동)을 신축하였다. 갑은 위 대지를 분필하지 아니하고 1동 건물과 2동 건물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1동건물 2분의1, 2동건물 2분의 1).
갑은 을에게 1동 건물을, 병에게 2동 건물을 각각 매도하였고, 을과 병은 1동 건물과 2동 건물을 별개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1동 건물과 2동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포함되었고, 을과 병은 재건축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은 을과 병에게 법률상 공유자이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을과 병을 모두 조합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공유자의 1조합원 취급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재건축조합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있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도정법 제19조 제1항).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표준정관 제9조 제3항).
대법원의 판결(2001. 12. 27. 선고 2001두6531)은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다”라고 하였다.

3. 다가구주택 공유자의 단독 재개발조합원 인정
법원의 판례에서 재개발구역내 다가구주택 공유자가 형식적으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 및 이용실태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고, 거래에 있어서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다가구주택 공유자의 단독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칙 제7조에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일정한 조건하에 다가구주택 공유자의 단독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4. 공유지분의 면적이 건축조례에 규정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 
대법원의 판결(2001. 12. 27. 선고 2001두6531)은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5. 을과 병의 단독조합원 인정여부
을이 소유한 1동 건물과 병이 소유한 2동 건물은 기능상, 구조상 별개의 건물로 건축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갑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동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을과 병이 위 대지 및 각 건물을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 부칙 제7조에서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한 다가구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이 되는 단독조합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위 1동 건물과 2동 건물이 그 구조 및 이용실태가 독립한 단독주택인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소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을과 병은 각자 재건축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위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08. 4. 10. 선고 2007구합41758 판결에 기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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