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공사표준계약서 해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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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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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7:23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제8절  준공검사 및 인수

I. 준공검사

1. 준공검사관련 도시정비법 조문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에 ①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②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2조 제3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단서).

2. 준공검사관련 공사표준계약서 조항
시공사는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조합과 시공사는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제44조 제1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공사는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4조 제2항).

II. 건축시설의 인도 등

조합은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시공사에게 이를 통지하고 시공사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공사비와 사업경비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는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시공사는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45조 제3항).

III. 위험부담

1. 건물 완성 전에 멸실훼손된 경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 재건축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라면(건물이 거의 완성될 정도로 기성고가 높은 경우, 건축에 필요한 특수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시공사의 건축의무는 소멸되고, 이 경우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어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이 불가능하면 시공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보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완성이 가능하다면 시공사는 여전히 완성의무를 지고, 보수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 시공사는 보수청구권을 잃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 건물 완공 후에 멸실·훼손된 경우
위험의 이전은 건축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완공된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시공사가 건물을 완성하여 조합에게 인도하면 위험부담을 면한다(즉 시공사는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부담한다(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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