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소집절차… 엇갈린 결정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소집절차… 엇갈린 결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20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12-20 17:00 입력
  
“조합장 불응땐 2개월 지나야” 동부지법
“소집규정 안지켜도 무방하다”부산지법
동부지법, 조합원의 총회발의권만 인정한 셈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 정관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 서울과 부산의 지방법원에서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권한은 조합장이 가지고 있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때에도 발의권만 있는 것이지 소집권은 여전히 조합장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본지 82호 7면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표준정관에서는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 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총회를 소집, 개최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동부지방법원은 서울 W구역의 조합원들이 개최하려 했던 임시총회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정관 제20조 제5항의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일반적인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즉 표준정관 제2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W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10일 열려했던 총회에 대해 조합이 낸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W구역 이사이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하모 씨는 지난 10월 16일 경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받았다. 또 같은 달 19일 경 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장 및 임원해임 △궐위된 임원 선출 △철거업체 선정 및 시공사 선정 △시공사 도급계약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정비사업 예산안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10월 25일까지 개최하라는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했다. 조합장은 이 요구서를 10월 22일 경 수령했다.
 
그후 조합장이 10월 25일까지 임시총회 개최 소집을 하지 않자 조합 감사인 신 모씨는 10월 26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의 건 △궐위된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의 건 △향후 개최예정인 임시총회에 상정할 안건심의 및 확정(시공사 선정 건, 시공도급 단가 인하 건,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했고 같은날 조합원들에게 소집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동부지법은 소집절차에 대해 “조합의 정관에 비춰보면 조합원 10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에게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청구했으므로 조합장이 2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며 “소집기한을 정해 요구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개월이 경과되기 전 조합장이 아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것이어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과 감사는 일반적인 임시총회와 달리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 정관 제2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발의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2개월을 기다려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은 “정관의 내용에 비춰볼 때 임시총회의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게을리 했을 때 소집권을 감사에게 부여하도록 돼 있으므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소집권한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고 있으며 시급히 총회를 소집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2개월의 시간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는 대표 발의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 위원장과 감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를 시급히 소집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결정문에 따르면 하모 위원장 및 감사는 조합장이 각종 용역업체와 부당하게 결탁해  용역비와 공사비가 다른 조합보다 높게 책정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은 “W조합은 올해 10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추인, 개략적인 공사비, 조합원 분양가격 등이 모두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를 했다”며 “하모 위원장 등은 이틀 전인 10월 19일 총회 개최를 위한 발의 요구서를 조합장에게 발송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동부지법은 “만약 하모 위원장과 감사가 공사비, 용역비 인하 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면 조합의 임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등 총회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이러한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했다”며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이뤄진 직후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의 해임을 급박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의될 총회 안건에 대해서도 동부지법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에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의 안건과 기타 안건만 명시돼 있을 뿐인데 하모 위원장이 조합장에게 발송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는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공사 도급계약 건 등 다른 중요한 총회 결의 사항이 포함돼 있고 총회소집공고에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 논의해 향후 개최될 임시총회에 상정하자는 안건이 포함돼 있어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합장으로서는 같은 안건들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받고 즉시 소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동부지법은 판단했다.

---------------------------------


“임원해임 임시총회 일반총회와 다르다”
 
■ 부산지법 판결 의미
 
부산지방법원은 서울 동부지방법원과는 판단을 달리 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지법은 임원의 해임절차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임시총회에 관한 정관의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발의정족수도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관 제2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부산 J구역의 양 모씨 등 9명이 조합장 김 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선임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J구역은 올해 1월 피신청인 김 모씨 등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당시 조합장이던 양 모씨를 비롯한 임원 전부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28일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김 모씨 등을 조합의 조합장으로, 나머지 피신청인 11명을 조합의 이사 및 감사, 정책홍보고문 등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며 관할 구청은 올해 5월 조합임원변경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양 모씨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김 모씨 등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임원의 해임절차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임시총회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과는 달리 정관 제18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 절차는 발의정족수도 다르며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 일반적인 임시총회와는 달리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 하에 선출된 자로 하여금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지법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조합장이 발의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이러한 경우까지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그로부터 2개월을 기다려 총회를 소집토록 한다는 것은 절차의 지연만을 가져올 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성질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정관 제2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